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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회사 소유의 D 25톤 덤프트럭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8: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약 20m 못 미친 지점에서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는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2차로로 진입하다

그 때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여)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의 조수석 앞 범퍼 등 측면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하여 진행하던 피의차량 앞으로 SM5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 180도 회전하여 튕겨나가면서 좌측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58세,남) 운전의 H 버스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5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버스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SM5 승용차는 폐차에 이르게 하고, 버스는 수리비 1,737,31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