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109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억 원 및 그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나머지 50억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C 주식회사(이하 ‘C’)는 자동차용 전장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는 자동차용 내장램프를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회사로, 피고는 D의 최대주주이자 2017. 2. 24.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C는 2010년경 D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D가 C 소유의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내장램프를 독점 공급받아, 납품받은 부품을 가공 조립하여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완성차 업체[E(주), F(주)]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C는 2018. 2. 28. 원고에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권리 관계 일체(이란사업부분 제외, 해외계열사의 주식과 지분 포함)를 영업양도하였다

(이하, ‘C’와 ‘원고’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고’). 나.

피고의 공갈행위 등 1) 직서열(Just in Sequence) 방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제재 등 완성차 업체들과 원고(1차 협력업체)는 효율적인 생산라인 가동 및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품 재고를 거의 두지 않고, 대부분의 부품은 한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아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서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고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인 원고에 1분당 434,435원(2공장) 또는 1,011,833원(1공장)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1일 8시간 기준 2억 8,528,800원 내지 4억 85,679,840원),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기존 거래 및 신규 거래를 단절시키거나 수주 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D의 자금지원 요청 등 가 D는 2016. 10. 13. 원고에게 어음 결제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긴급운영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