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62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23,88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23,88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