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위 매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