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각주 1 첫째 줄의"1,065,500,904원 = 2,330,847,955원 - = 부외부채"를"1,065,500,904원 = 2,330,847,955원 - 1,265,347,051원 = 부외부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첫째 줄에서 둘째 줄 사이의 “부외부채 600,000,000원 - 미수수익 181,142,869원”을 “부외부채 600,000,000원 미수수익 181,142,869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열다섯째 줄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을 “되는 점, 원고는 담합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금의 일시적인 미달로 적발되었을 뿐인 점, 원고의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근 실시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 건설업체들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일곱째 줄에서 여덟째 줄 사이의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하면”을 “소요된 점, ⑥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인 자본금 미달사유가 특별사면 대상 처분사유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ㆍ투명성 재고’ 등의 차원에서 특별사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