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12.15.(526),8721]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 등기를 요하는 선박인지 여부
피상고인 박태삼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본건 부선은 선박법 제6조 제20조 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상법 제740조 제741조 제743조 제745조 선박법 제20조 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는 선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선박법 제6조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여하에 불구하고 또 비록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 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를 등기할 선박이 아니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본건 선박인 위 부선은 비록 총 톤수가 297.91톤이고 싯가가 4,000,000원 이상이며 영업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그 자체 항진기관 또는 항진추진기가 없으며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이므로 등기할 선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선박법 제20조 , 상법 제740조 , 제741조 , 제743조 , 제745조 의 선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외 일성(" 안성" 은 " 일성" 의 오기로 인정됨)물산주식회사가 채무자로 된 피고명의의 극도액 금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이 등기사실만으로서 곧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자가 되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조처에 경험칙 및 논리칙에 어긋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피고의 본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