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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5388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화성시 C지구 D 205동 2401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8. 28. 티에스자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시공한 화성시 C지구 D 205동 2401호를 공급대금 248,8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4. 16. 부동산 중개인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화성시 C지구 D 205동 2401호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39,38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37,38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E로부터 피고가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금 24,880,000원, 베란다 확장비 1,600,000원, 중도금대출보증보험료 400,000원 및 분양권 수익금 12,500,000원 합계 39,38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모두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4. 6. 2. 명의변경을 위해 원고를 만났으나, 원고가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아 전매할 때까지의 이자, 중도금대출보증보험료 400,000원,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4. 16. 계약금 2,000,000원, 2014. 4. 17. 분양권 수익금 중 잔금 10,500,000원, 2014. 4. 30. 피고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24,880,000원 합계 37,380,000원을 각 송금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