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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6고정694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 여, 37세) 과 평소 이웃사이로 자주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3:00 경 울산 남구 D 2 층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 마 귀가 들려서 안수 기도를 해야 한다", " 칼로 찔러 죽인다" 해 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C( 개 명 후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함께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선행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