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942 | 개소 | 2012-03-21
조심2011서4942 (2012.03.21)
개별소비
경정
OOO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 임대인도 OOO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실사업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OO,OOO,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동 823-48 소재 OOO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0.7.31.까지 OOO동 823-48 소재 OOO빌딩에서 “OOO”라는 상호로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사업소득지급조서(유흥접객원)에 기재된 소득자 8명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봉사료 OOO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에 따라, 2011.1.7. 청구인에게 200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중퇴 후 평생을 주방보조부터 시작하여 주방일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자금과 능력이 없는바, 2008년 6월경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동대표인 박OOO와 박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할 때 명의를 넣자고 제의하여 대표자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고, 관할구청에 영업허가증도 명의변경해 주었다.
따라서 실제사업자인 박OOO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박OOO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리책임자인강OOO이 박OOO의 지시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소요자금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강OOO의 글씨로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날인도장도 쟁점사업장의 건물소유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OOO도시개발(주)가 보관하고 있는 박OOO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날인도장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도시개발(주)가 청구인이 아닌 박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등을 받았으며, 폐업후 임대보증금 정산도 박OOO와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영업허가증의 명의 및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를 거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박OOO, OOO도시개발(주), 경리책임자 강OOO, 종업원(박OOO, 김OOO, 김OOO), 현 근무업체 대표 조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OOO은행 097601-04-07**** 외 6건)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박OOO가 동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 중 2008.6.16. 박OOO의 처 정OOO이 OOO천원을 입금한 내역 이외에 거래내역이 없어 박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개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을 보면 OOO구청장은 2008.6.5.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나) 청구인은 2008.6.3.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 김OOO과 아래<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 : OO)
(다) 2008.6.24.자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실지사업내역이 일치하며, 사업자금의 출처 및 현지확인 결과를 근거로 “실지 사업함이 인정” 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박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박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박OOO는 박OOO과 함께 쟁점사업장과 OOO 등 2개의 싸롱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청구인의 명의로 교부받았고, 모든 운영은 박OOO와 박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금융거래 및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 동 확인내용에 대하여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면, 공동운영자들이 책임지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OOO 외 2명은 5년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고 있는바, 부동산 신탁관리회사인 OOO도시개발(주)에서 건물의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징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회사인 OOO도시개발(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9.4.30. 박OOO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아래<표3>과 같이 체결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이후 박OOO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았고, 임대보증금 정산도 박OOO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
(OO : OO)
(바) 강OOO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과 OOO의 경리책임자로서 실제 경영자였던 박OOO과 박OOO에게서 급여 등을 지급받았던 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영업이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박OOO과 박OOO의 지시에 따라, 강OOO은 2008년 6월 쟁점사업장의 명의변경에 다른 사업자등록시 제출할 소요자금을 만들기 위해, 영업자금 및 강OOO의 아들 강OOO 명의로 되어 있던 영업자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0년 이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종전에도 명의대여 사실이 있고 그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여 의료보험 등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근로소득자 명단에서 제외한 결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카드전용 결제계좌나 주류구입카드 결제계좌에서 강OOO과 강OOO 명의는 개인결제금액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OOO의 공동경영주인 박OOO과 박OOO가 영업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던 은행계좌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97601-04-077***)에 2008.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중 5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 O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를 거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서류로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계좌(OOO은행 097601-04-07**** 외 6건)도 2008.6.16. 박OOO의 처 정OOO이 OOO천원을 입금한 내역 이외에 박OOO의 거래내역이 없어 박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박OO가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박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과 박OOO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박OOO 등의 사실확인내용이 쟁점사업장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수취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건물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OOO도시개발(주)가 2009.4.30. 박OOO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박OOO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았으며, 임대보증금 정산도 박OOO와 하였다는 사실확인내용과 부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를 임대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