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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21569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단계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를 들어 주택법상의 사업주체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구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별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23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가스공급자는 위와 같은 가스간선시설을 포함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시행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와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550, 19567 판결 참조).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시설분담금 납부 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우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주체에게 도시가스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