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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 (38 명) 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AT, AY, AE, Q, AH, AI(6 명 )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인별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46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13명의 피해자들 (O, AV, BA, BD, AQ, AR, AS, AW, AZ, AK, HL, AX, AJ)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중 AX,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9명의 피해자들 (BU, BV, CB, BF, AC, BY, BZ, CA, BO)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1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