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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5465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16,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0.부터 2017.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