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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인터넷 블 로그를 통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붉나무 24kg 을 판매하였고, 2016. 3. 17. 경 위 C에서 붉나무 39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존하였다.

2. 법률의 규정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는 "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고, 제 2호는 " 식품 첨가물 "이란 식품을 제조 ㆍ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고, 이 경우 기구( 기구) ㆍ 용기 ㆍ 포장을 살균 ㆍ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식품 위생법 제 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 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 ㆍ 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호. 제조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호.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제 1 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