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5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폭행 피고인은 2015. 4. 18. 19: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8 한마음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1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쳐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3. 18:4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에 있는 청주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보도와 화단 경계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경계석을 뽑아낸 다음 이를 사직대로 3차로에서 흥덕구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 앞 유리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4. 28.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8. 13:36경 청주시 상당구 청남로 2193 육거리 버스승강장 앞길을 운행하고 있는 F 시내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G(여, 76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며 피고인에게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챙기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간섭해, 내버려 두라고, 뒤쪽으로 꺼져,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공소장 기재 '2015. 4. 18.'은 오기이다

15:00경 청주시 흥덕구 H, 202동 404호 앞 복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