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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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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