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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83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10,271,339원 및 그 중 10,011,219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7. 9.까지 연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