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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8나671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5,367원 및 그 중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류디자인 및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주식회사 F, G, H 등 사업체로부터 합계 6,955,498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