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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441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급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 전문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의 합계는 11,090,916원(=원금 2,910,000원 지연이자8,180,916원)이다.

다. 한편 B은 2005. 2. 4.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967호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090,916원 및 그 중 2,910,00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도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 판결문을 오해하여 잘못 항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