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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5999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C에서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3. 1. 이 사건 대학교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과학기술대학 생활체육학전공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같은 달 21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본인이 2016학년도 2학기에 강의한 스포츠산업론 및 스포츠시설론 수업을 지인의 자녀인 E 학생이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1차 감사를 진행하던 당시에 원고와 지인의 자녀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2차 감사에서는 지인의 자녀임을 시인하였고, 지인의 자녀에게 성적 등의 각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대학교(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스포츠산업론 수업 중간고사 시 학생에게 전화로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물함에 놓고 가라고 지시한 후 시험감독에 불참하였고 기말고사는 전화로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이 시작된 후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도착하여 시험을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 스포츠시설론 수업은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출석점수 만점을 부여하였고, 스포츠산업론 수업은 결석일수와 상관없이 임의로 출석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5년 충주시 소재 체육사에 1,000만 원 상당의 실내테니스 코트 납품을 조건으로 약 120만 원의 거꾸리 허리 및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