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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30 2018가단50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2018. 10. 2.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