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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03에 있는 형제떡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과학기술대 쪽에서 원자력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