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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9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책 속에 넣은 상자를 위 C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범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