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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정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1. 14. 06: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송 남 리 송 남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입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성거 도서관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눈이 와서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우회전 하다, 반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여) 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5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275,87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