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2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4. 12. 중순 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학원 뒤 건물 3 층의 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최대인원 10명, 최대 배팅 액 20만원이므로 1회 최대 도금 200만원) 중 약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 약 한 달 동안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학원 건물 4 층 빈 사무실에서, 2015.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울산 남구 I 건물 4 층 빈 사무실에서,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홀 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J와 함께 2015. 9. 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J는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금 및 도박장의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J와 함께,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울산 남구 K 건물 2 층 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