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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00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전북 부안군 D 답 330㎡에 관하여 2012.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