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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3고정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거주하며 근해통발어선인 D(57톤)의 관리인이고, E은 경남 남해군 F조선소를 운영하며 동 선박을 매수한 자로 그의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대리인으로 사용한 자인데, 피고인은 2012. 7. 23. 12:00경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항 청호부두 정박 계류 중인 D(55톤) 기관실에서 잠수펌프(용량 : 분당 185ℓ) 1대를 이용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폐수 약 92.5ℓ를 배출시켜 길이 약 10미터, 폭 약 1미터 상당의 그곳 항내 해상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선박 적발보고,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사본, 해양오염신고접수부

1. 적발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