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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7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22: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평초등학교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그 곳을 순찰중인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및 피해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도로가에 서 있으면 위험하므로 인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간섭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시발꺼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너거 들이 무슨 상관이고 좆같은 거, 개새끼들 짜바리 십새끼들이 시민 알기를 좆같이 알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위 A이 피해자 E에게 욕설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반 시민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하는 것 아니가 시발 개새끼들아 니 사복입고 온나 내가 똑바로 대해주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