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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6. 00:09 경 광주 광산구 B,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내 회원 수 약 5,000 여 명의 ‘C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후 막장 게시판에 “E 아 너 같은 일개 찌질이 가 나서 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ㅋㅋㅋㅋㅋ F한테 먹히고 F한테 사귀자고

했다가 안되니깐 G한테 가고, 참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보지는 잘 벌리고 다니 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02:03 경 위 장소에서 위 ‘C ’에 닉네임 ‘D ’으로 접속한 후 스샷게시판에 “E 이도 걸래

친언니 H도 걸래

걍 쌍으로 둘 다 걸래

한마디로 걸래

집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뒤진 애비가 하늘에서 슬퍼 하시겠� 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캡 쳐 자료 포함)

1. 고소장

1.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