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특수 협박 행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 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 3 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방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이거 죽일까.
”라고 말하는 등의 언동을 한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