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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단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 B 센터 요양보호 사로서 피해자 C의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현금 인출 거래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6.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TV 받침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새마을 금고 예금 통장( 계좌번호 : E) 1개와 피해자의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09:54 경 안산시 단원 구 도일로 105 소재 ‘ 시흥 제일 새마을 금고 ’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투입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9. 10:31 경 안산시 단원 구 새 뿔 길 45 ‘ 군자 새마을 금고 샛 뿔 지점 ’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현금 인출기에 투입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13:17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로 1길 82 군자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비치된 출금 전표 양식의 계좌 번 호란에 ‘E’, 금액란에 ‘ 사백삼십만원 (4,300,000)’,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 금고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