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실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위 이종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1년의 형 기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