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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제 13 기 회장으로서 아파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11. 8. 피해자 D( 여, 67세) 가 제 14 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인감도 장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자금집행 업무 등을 포함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