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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9:12 경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김해 축협 방면에서 가야 대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0 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휀 더 패널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목격자들 과의 전화통화)

1. 승용차 영상기록 장치 CD의 영상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