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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17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2. 8. 3. 15: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사 내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 B이 지하철 4호선의 지하철 내에서 손수레 내 물품(팽이)을 가지고 이동하는 피고인에게 하차시킨 후 위 삼각지역사 밖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업무를 집행하자, B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앞머리로 B의 앞가슴을 10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철도종사자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