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2,230,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C(2010. 5.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과 사이에 장남 피고, 차남 E(2008. 8. 18. 먼저 사망하였다), 삼남 원고, 장녀 F, 차녀 G을 두었다.
나. 망인은 원고와 함께 각 1/2 지분씩 보유하던 개인사업체인 H 명의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서울 관악구 J, K, L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M아파트’(이하 ‘M아파트’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27. M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대리한 I을 통하여 H과 사이에 M아파트 제1901호 이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망인과 원고는 2005. 7. 22.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M아파트의 각 세대 전체에 관하여 공동건축주로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망인도 2004. 1. 27. I을 통하여 H과 사이에 M아파트 제2201호 이하, '위 2201호'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망인은 2010. 4. 8.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에서 유언집행자를 N으로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놓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차남인 위 망 E의 아들 O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N은 O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9. 6. 접수 제30577호로 2010. 5. 6.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그러자 원고는 피고와 O 등 망인의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35368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