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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60394

배당이의

주문

원고

A의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1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6. 12. 15. 접수 제48667호로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7.자로 폐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던 F의 어머니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원고 B는 2018.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3,67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1127호)을, 원고 A는 2018. 5.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1209호)을 받아 각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4389호)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 B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03,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가 항소하여 2020. 5. 12. 위 청구금액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