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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범행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공도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가 취소되어 장기간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