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C교회의 집사인 원고는 2015. 7. 6.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의 통장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기아자동차로부터 카니발 D(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대금은 위 2,700만 원과 본인의 삼성카드로 10,630,000원으로 결재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2,700만 원을 2016. 7. 19.까지 변제하여 달라고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회차량을 기증하겠다고 하며 차량대금으로 2,7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회차량을 기증할 의사였다면 C교회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을 텐데 원고는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700만 원에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결재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C교회가 아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