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5028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9,963원 및 그중 44,323,641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6%...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4. 2.경 원고에게 2014. 6.말까지 DSA-40CA-19EU(ADAPTER) 제품 8,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합계 미화 39,600불 상당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에게 인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11.에 검수를 통해 인수하겠으니 원고에게 계속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대비용 828,001원, 창고료 2,425,322원을 지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등 합계 46,749,963원{= 43,496,640원(39,600달러 × 1,098.40원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24. 미화의 매매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25.50원이나 원고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828,001원 2,425,322원} 및 그중 창고료를 제외한 나머지 44,323,641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