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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2011구합2778 판결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한 당사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84 (2010.09.27)

제목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한 당사자에 해당함

요지

전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제3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날인된 인영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달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29,858,220원 부과 처분"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7,294,146원이 감액되어 22,291,074원만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인천 동구 OO동 00-00 대 159.7㎡ 중 73분의 5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5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6. 29. 김CC로부터 85,800,000원 에 매수하여 2003. 6. 30. 권GG 에게 108,000,000원 에 매도하고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1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8,22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9. 2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직권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의 양도소득금액 17,500,000원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10,5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를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85,800,000원인 것으로 종전과 같이 판단하고, 2011. 2. 24. 종전에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5,220원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 부분인 7,294,146원만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 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최DD, 김EE, 정FF에게서 매매대금 99,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3. 5. 16.경 위 매매대금 중 가계 약금 2,500,000원을 정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5. 26. 정FF, 최DD에게 각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에게 26,5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같은 해 6. 26. 김EE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6. 30. 전소유자 김CC에게서 권GG 앞으로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CC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김CC의 아버지 김HH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03. 4. 26. 공인중개사 최D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최DD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DD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일 2003.5. 16.,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 외 1인('외 1인'이 누구 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매매대금 99,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 일,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잔금 69,000,000원은 같은 해 6. 26. 지급하기로 함), 중개인 공인중개사 정FF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 )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2003.5. 26. 정FF, 최DD 명의의 계좌에 각 2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6. 김 EE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위 이체내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 최DD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김EE 명의의 계좌에 186,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권GG은, 시누이 최JJ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최J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8,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CC가 중개인 최D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은 85,800,000원이고(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액수 이외에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최초 체결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GG 측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을 때 그 계좌 명의인으로 밝혀진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김C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것은 최DD, 김EE, 정FF이고, 원고는 위 사람들에게서 이를 다시 99,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99,000,000원이라고 적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는 김CC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3)에 날인 된 김CC의 인영과 다르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DD, 김EE, 정FF는 계약서에서 중개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최DD) 있을 뿐 원고 주장 외에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99,000,000원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따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거래당사자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 85,8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5,8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