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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일행으로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 D는 E 개인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11. 06. 04:05경 인천 남구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차량이 목적지를 돌아서 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주차위반 방지용 물통을 옆구리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