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10. 2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및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110동 1009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2010.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E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2010. 10. 23. 망인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이고,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당시 기준으로 한 아파트 시가인 19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액 상당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전소유자 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
거나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