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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연이어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 전과와 폭력 관련 벌금 전과 및 가정보호 처분전력이 있는바, 술과 폭력으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벌이 피고인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