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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4230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2. 15. 피고와 서울 중랑구 B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하여 조합원 아파트 모집평형 42㎡(19평형) 1세대 아파트를 제공받되, 완불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는 당시 그로부터 6개월 이내 건축심의, 조합설립변경 인가 등이 지연되거나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취소를 요청하면 위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제8항 특약사항 제2호), ③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2013. 12. 22.부터 2017. 1. 7.까지 대한토지신탁에 2,300만 원, 피고에 1억 4,7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④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6. 7.에 이르러서야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C주택조합의 건축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6. 3. 11.부터 2016. 12. 2.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위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반환된 분양대금 4,000만 원(= 1억 7,000만 원 -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미반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