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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9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