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2014고합118』-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4고합118호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을 가리킨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F(이하 ‘BF’이라고만 한다)을 A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경 B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X 상가건물(이하 ‘X 상가’라고 한다) 8개 층의 우선수익권을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만 한다)에 76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BG가 잔금지급 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 7. 1.경 그동안 처분되고 남은 위 ‘X’ 상가건물 중 4개 층의 우선수익권을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만 한다)에 36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A이 매수한 X 상가 6, 7, 9, 10, 11, 12, 13, 15층 등 합계 8개층의 전부 또는 일부(피고인과 A이 구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층 또는 BH에서 매수하였다는 4개층 등)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 없이 칭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이 사건 우선수익권을 매도하면서 BG로부터 X 상가 8개층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B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I)로 1,341,631,780원을 입금받고, 직원 Y 명의의 수협계좌(BJ)로 317,580,000을 입금받고, BH로부터 수회에 걸쳐 X 상가 4개층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212,000,000원을 입금받고, 직원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L)로 104,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이 사건 우선수익권 매매와 관련하여 합계 1,975,211,780원을 교부받아 다음과 같이 횡령하였다.
즉,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선수익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BG로부터 1,341,631,780원을, BH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