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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530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D은 평택시 K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L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 D이 L 행세를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J는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 D 등을 소개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L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L의 조카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M 명의로 대출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은행에서 마치 L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09. 9. 2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에 있는 강동구청 민원실에서 L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L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발급 담당 공무원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A(은행 대출 관련 위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M 명의로 66억 원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L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담보제공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등과 함께 2009. 11.말경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