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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이 실효되어 2017. 6.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10]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담배 값 명목으로 10,000원을 빌려 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담배 값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9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26] 피고인은 2017. 7. 26. 03:25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