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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1 2013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1.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20.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천읍 방면에서 홍성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2차로로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마침 위 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된 도로 공사 작업 차량인 C 현대 더블캡 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옆 부분과 위 마이티 화물차에서 짐을 하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며,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E(46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다시 우측 갓길에 정차된 G 파맥스저상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7세),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