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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7 2017고정463

정신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 인의 동의( 보호의 무자가 1 인인 경우에는 1 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 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그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 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고, 이를 위반하여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정신 보건 법상 위와 같이 계속 입원 등의 신청을 하는 주체이며, 정신 질환자 D은 이미 수회의 입원 경력이 있었으므로 경과 기록지 등을 잘 살펴 계속 입원 기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이 2015. 4. 18.부터 2015. 7. 7.까지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병원에 보호의 무자 G의 동의 하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당일인 2015. 7. 7. C 병원에 G의 동의 하에 재입원하였음에도, 진료 기록부 열람 권한이 없는 행정계 직원에게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업무를 위임하고, 환자의 전원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5. 4. 18.부터 6개월을 초과한 2015. 12. 8. 춘천시장에게 D의 계속 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심사청구를 지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병원...